롯데홈쇼핑은 10일부터 투명·청렴경영 실현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이 외에도 롯데홈쇼핑은 투명·청렴경영 실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집단인 '경영투명성위원회', 협력사와 내부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리스너' 프로그램, 한국투명성기구와의 '청렴경영 협약',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 등 투명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렴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청렴계약제는 지난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계약 체결이나 이행 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으며, 주로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