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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26)병사가 징역 45년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병장의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한 죄,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혐의 등을 볼 때 살인죄와 버금가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사건 가해자 45년 형 그래도 사형은 면했네", "윤일병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안된 듯?", "윤일병사건 가해자 반성의 기미 없었다니", "윤일병사건 가해자 끝까지 발뺌하나", "윤일병사건 가해자 반성 없어 이 보다 더한 중형 내려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을 해 4월 6일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