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유병언 차명재산 관리한 적 없다" 꽁꽁 싸맨 얼굴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10-07 21:12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김 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카프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유병언 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또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또한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씨가 수차례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 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달 4일 체포된 김 씨는 현지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 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해 예상보다 빨리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생각해 자진 입국 형식의 송환을 원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당당하면 얼굴을 가리지 말았어야지",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검찰 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질까",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솔직하게 말해야할텐데",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구나",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얼굴은 왜 가린 걸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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