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 휠라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이 자사 기능성 신발에 대해 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리복과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 등은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늘어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복과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자사 브랜드의 기능성 신발을 신을 경우 칼로리 소모량이 대폭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로서 대부분 다이어트 효과 등 기능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제품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부당 광고행태와 과학적 입증의 부재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