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공연 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4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연 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서울시 소비생활센터(2133-1214)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