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1년 이내에 애니파크 주식 전량 처분하거나 애니파크 발행주식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또한 넷마블게임즈가 CJ의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에서 빠질 경우에도 법 위반이 해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