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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손자회사' 넷마블 공정거래법 위반 4억6200만원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9-18 14: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이후 유예기간인 2년이 지났는데도 계열사인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지주사가 증손회사(지주사가 주식 100% 보유)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1년 이내에 애니파크 주식 전량 처분하거나 애니파크 발행주식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또한 넷마블게임즈가 CJ의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에서 빠질 경우에도 법 위반이 해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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