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이후 유예기간인 2년이 지났는데도 계열사인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처분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1년 이내에 애니파크 주식 전량 처분하거나 애니파크 발행주식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또한 넷마블게임즈가 CJ의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에서 빠질 경우에도 법 위반이 해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