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협력사로부터 샘플을 구매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만들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샘플 운영 규정안 마련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이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상식의 회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협력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 있는 변화로 상생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협력사의 솔직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부 임직원의 소통을 촉진하는 채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 전담자 '리스너'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 시행 중이다. '리스너'는 전직 기자, 변호사, 모더레이터 등 상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표이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들은 1대 1 면담, 이메일, 외부 게시판 등을 통해 롯데홈쇼핑 임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