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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공기관 낙하산제한법 발의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15 14:02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은 15일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에 대한 외부인사 추천비율을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추천함에서 외부인사 비율을 2분의 1 이내에서 하도록 해 관(官)피아, 정(政)피아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막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해소와 관피아 척결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관피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전직 고위경찰 출신 인사들이 상임이사 80%, 이사장 등 임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인사 추천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관피아 방지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이 정부 들어 달라진 게 없다"며 "말로만 관피아 척결을 외치지 말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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