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2번의 세무조사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당하다며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했고, 국세청은 2008년 추징한 1068억원 중 663억원에 대해 과세를 철회했다. 또한 지난해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과세 철회와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강 의원은 국세청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마찰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앞으로 세금추징 논란이 없도록 공기업들은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