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2일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교통법규 위반을 노린 자동차사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낯선 지역에서 불법U턴,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고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많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만약 사고 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우선 신고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진촬영한 후 목격자의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한다. 혹시 교통사고 후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먼저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귀향길에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바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한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주고, 카드를 빌려주는 등의 주인 잘못이 있는 경우는 부정사용액 납부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할 경우엔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귀향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