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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연휴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 정보 공개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9-02 15:4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2일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택배도착·열차예매·동창모임 등의 메시지를 가장한 문자 스미싱(Smishing) 사기를 조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이메일·링크주소·앱 등은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길 권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에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 선물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인터넷 사기일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Phishing)이나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가로채가는 파밍(Farming)도 주의해야 한다.

추석 연휴 중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추천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 차량 운전 전날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장거리 운전 시 차량은 미리 점검하고, 만약 운전 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교통법규 위반을 노린 자동차사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낯선 지역에서 불법U턴,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고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많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만약 사고 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우선 신고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진촬영한 후 목격자의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한다. 혹시 교통사고 후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먼저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귀향길에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바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한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주고, 카드를 빌려주는 등의 주인 잘못이 있는 경우는 부정사용액 납부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할 경우엔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귀향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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