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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혐의' 이한탁씨 석방, 감옥살이 25년만에 '무죄'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4-08-23 10:22



이한탁씨 석방

이한탁씨 석방

친딸 살해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던 이한탁씨가 25년 만에 석방됐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이한탁씨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이한탁씨는 지난 1989년 7월 29일, 화재로 큰딸 지연(당시20세)씨가 사망하면서 범인으로 몰렸다.

1978년 미국에 이민 온 이래 10여년간 의류업을 했던 이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 지연씨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지연씨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

다음날 새벽 수양관에는 불이 났다. 이씨는 빠져나왔지만, 딸은 불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다. 결국 이 물질들이 증거로 인정돼 재판부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항소도, 재심 신청도 기각됐다.

하지만 이씨의 교도소 생활은 2012년 제3순회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에 증거 심리를 명령하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5월29일 열린 증거 심리에서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인정됐고, 결국 지난 19일 중부지방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도 있어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 뉴욕 퀸즈의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한 뒤 지인들이 마련한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이한탁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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