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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11일 합의 이혼→17일 아들 軍 폭행 사과…잇단 가정사 굴곡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8-20 11:21



남경필, 불과 9일전 이혼...아들 軍 가혹행위에 이어 가정사로 '골머리'

남경필, 불과 9일전 이혼...아들 軍 가혹행위에 이어 가정사로 '골머리'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지난 11일 부인과 합의 이혼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했고, 합의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표에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현재 남경필 지사는 합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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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군 헌병대는 19일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날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소식에 "남경필 이혼 사유는 뭘까 궁금하네요", "남경필 이혼 사유는? 어쩐지 부인이 투표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더라니", "남경필 이혼한지 불과 9일 밖에 안됐군요", "남경필 이혼에 아들 군 문제까지...악재가 겹쳤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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