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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지난 11일…아들 성추행 이어 '설상가상'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4-08-20 08:38



남경필 이혼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이은 불행에 휘청거리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남경필 지사와 이씨는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이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이 제기된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혼 사실이 공개되자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성추행과 폭행 등 후임병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맏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남경필 이혼, 설상가상이 따로 없네", "

남경필 이혼,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듯", "

남경필 이혼, 차기 대권 오리무중", "

남경필 이혼, 안좋은 일이 겹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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