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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아나운서 성희롱' 집단모욕죄 인정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4-08-12 20:56


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의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다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이 1, 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참가학생들과 저녁을 함께 하던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모든 걸 다 줘야한다. 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해 여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 집단 모욕죄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차 집단 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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