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물건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 없이 직접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14일부터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개인이 직접 반품(수출)신고를 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해외 직구 물건을 반품하고 몇 만원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싼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야했던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도 수출신고서 작성에 이어 반품 시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판매처로 보낸 뒤, 관세청 통관포털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한 뒤 개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 측은 "물품 가격의 20% 정도가 관세인데, 수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통관포털을 정비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더욱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