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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예를 들어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총 3년이다. 재무·금융 교육을 듣고 만기가 지나면 본인의 적립금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서류 심사로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을 따져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키움통장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을 받게 되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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