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은 지난 4월24일 '"박근혜, 폭동 대비-시체장사" 지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선고'란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 통신사 기사를 인용해 "세월호 침몰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지만원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만원씨의 인터넷 칼럼과 벌금 400만원 선고를 혼용, 혼동한 통신사의 오보를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쓴 오보입니다.
또 지만원씨가 세월호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스포츠조선닷컴은 기사 원문을 삭제하고 지만원씨의 법원 선고는 인터넷 칼럼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정정보도를 통해 밝힙니다.
아울러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틀린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지만원씨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스포츠조선닷컴>
- 러시아 여경 너무 섹시해? '부적절한 유니폼' 논란
- 글래머 모델, 월드컵 응원하다 '돌발 가슴 노출'
- 한그루 비키니 몸매 '풍만한 라인' 시선집중
- 최자-설리, 분실된 지갑 속 사진 유출 '볼 맞대고 입술 쭉~'
- 유수연 자살, 우울증 악화로 '스스로 생 마감'
- 캘러웨이골프, 또 하나의 괴물 '드라이버', 역시 성능이 달라~!
- '정력'이 좋아진 남편, 그 이유 알고보니... 헉!~
- 윌슨골프 'VVIP' 비거리~ 최고급 아이언세트 '60만원대'! 할인!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