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하면 좀더 손쉽게 건강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별 약관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제약으로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소수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 약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개선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건강 진단 절차가 간소화되고 가입자 안내도 강화된다.
회사별 건강특약 적용기준은 크게 3가지(회사별로 기본조건 외에 추가조건도 있음)다. 질병이나 병력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는 정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흡연여부와 혈압, 체질량지수(BMI·체중(㎏)/신장(m)X신장(m))를 체크한다. 비흡연에 혈압은 대체적으로 수축기 139mmHg 이하, 이완기는 89mmHg 이하(일반적인 고혈압 진단 기준)면 일단 특약 가입 대상이다. 체질량 지수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17~27.9 사이에 들어야 한다. 너무 말라도, 너무 뚱뚱해도 안된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와 신장을 감안한 저체중, 과체중 진단 기준이다. 성인 남성은 보통 19~21을 표준, 21~25를 과지방, 25~30을 비만, 30을 넘으면 고도비만이다. 나이에 따라 기준은 약간씩 달라진다.
금감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건강특약 적용비율이 낮은 이유로 불편한 검진 체계와 가입자 안내 미흡을 꼽았다. 건강 특약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병원 검진만 허용했던 규정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 검진이나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다른 보험사 건강검진 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 신청과 보험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검진 신청서나 청약서 등도 발급할 수 있도록 바꾼다. 보험 가입 설계서에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도 비교 안내해 가입자가 한눈에 혜택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건강 특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들었는지가 점검되며,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 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는 보험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건강특약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에 대한 부담만을 강조하여 건강특약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 특약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반영, 앞으로는 적용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관련 사항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선 사항에 대해선 회사별로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건강특약이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