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오토바이의 렌트비를 허위로 청구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 렌트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하고,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조사한 결과를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제로는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렌트계약서를 대여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오토바이 렌트업체 A사의 대표 한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 받으면 수리업체에는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일부 업체들이 법적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 렌트업 등을 영위하며, 사전공모한 경우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고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속여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도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