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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항소심 무죄, 새정치민주연합 “납득 안 돼”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06-05 15:27


김용판 항소심 무죄 / 사진=SBS 뉴스 캡처

'김용판 항소심 무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 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증인(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듯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 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란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됐어야 한다. 김용판 사건의 수사과정이야말로 대통령이 정상화시키겠다는 '비정상'의 전형"이라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용판 항소심 무죄 판결에 누리꾼들은 "김용판 항소심 무죄라고?", "김용판 항소심 무죄 판결, 어이없어", "김용판 항소심 무죄, 납득 안 가", "김용판 항소심 무죄, 철저한 진상 규명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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