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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투표 용지 7장'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을 소개했다.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는 당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투표 사무원은 1차로 시·도지사 선거(흰색), 교육감 선거(연두색), 구·시·군의 장 선거(계란색) 등 3종을 교부한다.
이후 2차로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연두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연미색) 등 4종이 교부된다.
다만 특별법에 따르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거에서는 각각 5개, 4개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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