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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경영 선언한 재벌 회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어떻게 내나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5-01 17:03


최근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선언한 재벌 총수들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낼까. 지난달 29일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흑자전환까지는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GS건설로부터 올해는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올해 SK㈜와 SK하이닉스 비상근 회장으로 재직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보수 경영'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관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재벌 회장 등 대기업 임직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돼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낸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이며,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이다. 하지만 두 보험 모두 사회보험이어서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낸다. 2013년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0만원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상한선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최대 35만8200원(398만원×0.09)의 절반인 월 17만9100원.

건강보험공단은 상근하면서 보수를 받는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직장가입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재벌 회장이 특정법인의 대표이사이지만, 상근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재벌 회장은 지역가입자로서 각종 소득과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

재벌 회장이 여러 계열사에 동시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적을 두고 있을 때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는 직장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는 규정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한진해운 법인 소속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하지만, 대한항공과 ㈜한진의 대표이사로 상근하면서 급여를 받기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지킬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와 SK하이닉스의 회장직은 유지하지만, 비상근에다 보수를 전혀 안 받고, 모든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기에,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최 회장은 현재 실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수용기간에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직장가입자가 보수를 받지 않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제도에 따라 본인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여러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할 경우 직장별로 보험료를 각각 따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여러 회사에 다니면서 월평균 급여의 합이 소득상한액인 398만원 이상이라면, 월 최대 17만91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낸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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