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설상가상...카드사 이어 은행도 일부 영업 정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3-20 15:36


KB금융지주(회장 임영록)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를 받은 KB국민카드에 이어 KB국민은행도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와 관련 3개월간 일부 영업이 정지된다.

KB금융지주의 양대 축인 카드와 은행의 일부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고객 불편은 기본, 고객 이탈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KB금융지주의 수익 감소뿐 아니라 금융사로서 최고의 가치인 신뢰도도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들 업무가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지만 KB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기금 손실을 전액 변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정상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KB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일,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는 일은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앞서 KB국민카드도 5000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지난달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2차 유출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특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결국 이미 영업정지 3개월 상태인 정보 유출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모와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고객정보유출 사태 발생 이후 3월 17일까지 KB국민카드사에서 탈회한 회원이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위기속 KB국민카드에 또다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졌다. 전화상담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민카드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한 결과,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을 감봉 등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카드슈랑스 보험상품으로 전화로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저축성 보험계약 1만3689건(20억원)을 전화로 모집하면서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했다. 또 금감원은 이와같은 혐의로 신한카드와 비씨카드에 각각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씩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과 3명에게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카드의 경우 고객 정보 유출에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까지 문제 투성이"이라면서 "올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20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어 공석인 국민카드 신임 대표이사에 김덕수 부사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지난달 2일 심재오 전 국민카드 사장이 사퇴한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KB금융지주의 위기다.
사상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를 받은 KB국민카드에 이어 KB국민은행도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와 관련 3개월간 일부 영업이 정지된다. 사진은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 지난 1월 국민은행 점포에 붙은 사과문.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국민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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