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동양-우리아비바생명, 보험금 늑장 지급 적발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3-20 14:58


교보생명,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보험금 지급을 늦게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료는 매월 정확한 시기에 받아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은 꼼수로 늑장 지급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안하는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을 부문 검사를 시행한 결과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교보생명 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1년 동안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1만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짧게는 4일부터 최대 175일까지 늦게 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사유나 지급 예정일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가 지급기일이 늦어지면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고객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1만6975건 중 대부분인 1만6666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3영업일 이내에 지급했어야 하는데 지급을 늦게 한 셈이다.

동양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40일까지 초과했다. 이 중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장을 보험금 지급 후 최소 16일부터 최대 54일이 경과된 후 발송했다가 발각돼 직원 1명이 주의를 받기도 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2일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금 지급 지연 이유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그만큼 자금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어 늦게 하는 게 이득이다. 실제로 보험사를 상대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바로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된 것들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지연은 물론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고지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2012년 1년 동안 121건의 납입 연체 보험계약에 대해 독촉 통지를 하지 않았다. 연체가 지속돼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독촉 통지를 해, 고객도 모르게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을 막아 억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라이나생명도 2012년에 2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독촉 통지를 하지 않았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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