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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2년만에 수급자 6만명 넘어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3-12 13:23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2일(수)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2011년 10월부터 공단에서 수행한 지 2년 만에 활동지원수급자가 2만2천명이 늘어난 약 6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자체 수행당시(2011년 9월말) 38,436명이던 수급자가 2013년 12월말 현재 약 22천명(57.2%↑)이 늘어난 60,435명이며, 서비스 이용자는 30,979명에서 48,335명으로 약 17천명(56.0%↑)이 증가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현황을 분석하면 성별로는 남성(61.9%)이, 연령별로는 19세미만(34.3%) 젊은층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41.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자(80.1%)가 대부분이며, 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1.9%)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지적?자폐)장애(44.8%), 지체장애(19.3%), 뇌병변장애(16.3%), 시각장애(15.6%)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젊은층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단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장애등록심사를 마친 1?2급 중증장애인 전원에게 직접 방문하여활동지원서비스 제도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수급자 수와 이용자 수 모두 '11년 9월말 대비 56% 이상 대폭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률도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률은 72.4%(2011년말) → 75.7%(2012년말) → 80.0%(2013년말) 등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그 간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13.1월)하고, 급여량을 최고 월 183시간(152만원, '12년)에서 최고 월 391시간(335만원, '13년8월)까지 2배이상 늘리는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또한, 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나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14년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활동지원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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