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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확인'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KT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다.
우선 KT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를 하려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고유식별 정보 처리', '서비스 이용 약관', '통신사 이용약관' 등 네 항목에 동의 체크를 해야 한다.
또 KT는 가입자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및 KT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11일부터 운영한다.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 및 불법TM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KT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금주 24시간 고객센터의 야간 투입인력을 3배까지 확대한다. 또 주요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 시간도 기존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KT는 방통위와 조사결과 카드비밀번호와 CVC번호는 보관하지 있지 않으며, 유출 대상 인원은 980만 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 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정보 등 최대 12개 항목이다.
KT 개인정보 확인 조회에 네티즌들은 "KT 개인정보 확인, 탈탈 털렸네", "KT 개인정보 확인, 난 12개 올킬이다", "KT 개인정보 확인, 카드사부터 통신사까지 다 유출이네", "KT 개인정보 확인, 내 개인정보가 맞긴 한거냐?", "KT 개인정보 확인, 대통령 개인정보도 유출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KT에 오는 14일부터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