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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앱 마켓 불공정약관 논란 '국내 소비자 무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3-05 15:02


구글(Play 스토어)과 애플(iTunes)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의 불공정약관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점유율은 90%를 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게 골자다. 특히 국내 앱 마켓 등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외국계 업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앱의 활용이 필수인 만큼 앱 마켓 내 거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앱 마켓은 개발자들이 만든 앱을 자유롭게 업로드와 다운로드하며 사고팔 수 있는 곳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게임의 거래는 기본. 도서와 음악, 영상, 금융, 교통 관련 앱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앱 관련 마켓은 그동안 철저하게 사업자 위주로 운영됐다. 사업자 면책 조항, 책임전가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소비자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례로 애플(iTunes) 이용약관에는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오로지 iTunes의 결정에 의해 교체 또는 지불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iTunes는 언제든지 수시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하의 본 스토어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추가 조건을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와 같이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부당한 환불규정, 과도한 면책조항 등 국내 업체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소비자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는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라며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국내 사업자가 시정에 나선 상황에서 공정위가 나서 불공정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는 5일 이용약관 중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환불불가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의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특히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자다.


앱 마켓의 시정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한 게 계기가 됐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약관 개선과 관련 "양사가 해외와 국내에 동일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국내 약관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려면 본사와 협의해야 하다"며 "구글과 애플이 약관 시정을 거부한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검찰 고발,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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