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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키워드]휴대폰 보조금이란?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3-03 17:08


휴대폰 보조금이 논란이다.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피 튀기는 보조금 혈전이 221대란, 226대란, 228대란, 301대란 등의 이슈를 낳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은 사실 단순하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인 통신 3사 또는 삼성, LG, 팬텍, 애플 등의 단말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신사, 제조사 기업들이 돈으로 보조를 해주는 셈이다.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통신사들이 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한 수준을 넘어 피 튀기는 혈전인 상황이라 '불법' 보조금이 동원돼, 지금의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을 최대 27만원까지로 정해 놨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휴대폰 보조금은 한마디로 불법이다. 그런데 '대란'까지 일어나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27만원 상한선을 넘어 휴대폰 가격의 최대 90%에 이르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론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 이동을 할 경우 휴대폰 금액을 대폭 깎아주는 형식이다. 심지어 전 통신사와의 약정으로 위약금을 물어야할 경우 위약금까지 내주는 경우도 있다. 또 일반적인 고객은 2, 3년 단위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할부 구입해 요금과 휴대폰 가격을 할인 받지만, 불법 보조금을 받으면 싼 가격에 휴대폰도 구입하고 약정 역시 3개월로 짧은 경우가 태반이다. 일반 소비자와 불법 보조금 소비자 간의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한 상황이다.

지난 221대란 때 SK텔레콤은 출고가 106만7000원의 갤럭시 노트3를 14만원에, 출고가 95만4800원의 LG전자 G2를 번호이동 조건으로 공짜로 판매했다. 또 LG유플러스는 , KT는 아이폰5S를 5만원에 내놨다. 6만9000원 요금제에 3개월 유지 약정과 부가 서비스 및 가입비, 유심비까지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헐값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상 초유로 통신 3사에 순차적 영업정지와 과징금이란 중징계를 내렸지만, 결과적으론 '대란'을 더 키웠다. 통신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고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징계를 받는 중간에도 불법 보조금을 더 많이 풀면서 휴대폰 시장을 교란시킨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 측에 '요금 분리제'를 주문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 후 높은 요금을 물리거나, 보조금 없이 구입한 고객에겐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반대 입장이다. 목돈으로 깎아주는 보조금 지급이 고객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정해진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이 출시된지 1년도 안 돼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던 당시에 책정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당시 휴대폰 출고가는 30~50만원대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종권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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