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세계 측이 지난해 백화점 부지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본 소송의 청구도 기각되면서 부지 매각 절차는 당분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지난해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신세계는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세계는 이번 무효 소송 패소와 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측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보고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어떤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