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ooomg)'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