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관련 피해 상담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2012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23.0%), 충동구매(19.0%), 관리소홀(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8만원, 최고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접한 광고 내용은 책임감량·단기감량(42.3%), 철저한 관리(30.5%), 식이요법이나 운동 불필요(21.9%), 체질개선·건강관리(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