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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은행, 공공기관으로 다시 복귀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1-24 13:05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만에 다시 공공기관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분류되는데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가 기타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인상해 국민적 눈총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민영화에 번번히 실패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는 완전히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민영화 대신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고 기업은행은 정부지분 50%+1주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준공공기관 유지로 결정됐다. 직원 격려금 과다지급 등의 방만 경영으로 중점 관리대상이 됐던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남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검토됐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본사가 위치한 부산지역과 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정해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논리에 막히게 됐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시 됐지만, 결국 방만경영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8만9000원과 1213만1000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중 1위와 3위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씩을 지급해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 사례'에 뽑히기도 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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