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 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된 주정차 가능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허용대상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설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고객들이 값싸고 주차가 편리한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