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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소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교정'의 문제 외에도 병이 든 경우의 치료 등 여러 '인권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형(구속)집행정지를 악용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즐긴 윤모 여인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또 "최근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재소자가 무려 85명에 이른다"며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법사위)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점에서 진정한 갱생과 사회복귀의 준비를 유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정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소자 질환자의 중증도 측면에서 볼 때 전문 응급의료체계의 의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른바 '긴급 형집행정지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이소영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소자의 건강욕구는 의료보건 영역에서만 배타적으로 취급되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라며 "건강권 보장체계의 운용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교정의료의 쟁점들 및 관련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