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대리점 검사 도중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게 적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자동차 보험 불법 판매 사실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업 규정상 자동차보험 상품을 직접 팔 수 없다. 새마을금고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로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