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안 단속에 나섰다. 16일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첫 행보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20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1년 말부터 법정공방이 일단락된 순간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석화가 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원을 막아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