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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한국진출 논란 항공시장 보호 화약고 되나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1-15 15:08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의 한국진출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내 항공시장 진입을 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골자다. 말레이시아 자본인 에어아시아의 국내 시장 진출 움직임이 싱가포르 자본의 타이거항공과 비슷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국내 저가항공(LCC)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자 해외 LCC업체도 국내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다. 에어아시아의 국내 진출은 '무늬만' 한국 항공사의 설립으로 번져 항공법 위반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거 항공의 국내 진출 시도 과정을 보면 이해가 쉽다. 타이거항공은 2008년 인천시와 손잡고 '인천타이거항공'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려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인천시가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어 타이거항공이 사업운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공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을 49%만 허용, 한국인이 기업을 지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거나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인 경우 항공사 면허가 주어지지 않는다.

에어아시아의 국내 진출은 타이거 항공과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한국법인 설립에 있어 국내 중견 물류회사 35%, 에어아시아 25%, 재무적 투자가 40%로 지분을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라면 에어아시아 한국 법인이 설립되면 실질적 항공사 경영은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국내 투자자가 아닌 에어아시아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분을 49% 이하로 유지하면서 국내 항공법망을 슬그머니 벗어나 국내 항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항공업계는 에어아시아의 국내 진출이 타이어항공과 비슷하게 진행, 항공법 위반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는 에어아시아가 청주를 파트너로 선택,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고 있다. 에어아시아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는 충청북도가 환영할 것이라는 계산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청북도의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충북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에어아시아 한국법인을 청주공항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타이거항공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권익을 우선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자본과 협조하여 무늬만 한국인 항공사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도 외국 항공사가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항공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국내에서도 저가 항공사들이 잇따른 실패를 겪었던 곳으로 2003년 한성항공이 설립됐지만 수요 부족과 지리적 한계점으로 인해 2008년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또 2010년 티웨이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롭게 시작했지만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있다. 에어아시아의 한국 진출에 있어 청주를 앞세울 경우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까지 2~3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지리적 단점을 안고 있으며, 충청지역의 수요만으로는 운영되기 힘들어 에어아시아의 청주공항 활성화 계획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제주에서 서울로 연고지를 옮겨 제주항공의 제주발 국제선 노선을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제주항공의 모습을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시장에 진출해 항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닮은꼴 시도가 잇따르는 이유는 법적인 규제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외국 거대 항공사들의 편법적 시장진입 시도 차단을 위해 '사실상 지배'의 개념도 구체화하는 등 국내 항공주권 및 국내 항공 산업 보호를 위한 항공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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