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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홈페이지에 공공저작물 100만 건 등록 돌파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1-08 10: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경호, 이하 센터)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도입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의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는 2014년 1월 6일(월) 현재, 80개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공공저작물 100만 건을 돌파했다.

공공누리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등록된 100만 건 외에도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사이트에도 별도로 적용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13년 9월에 제정된 '정부간행물 납본(제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에 적용되고 있는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공공누리'를 통하여 공개된 공공저작물들은, 이용자인 국민들이 제품개발 및 창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배포되는 홍보자료에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을 적용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공헌하였으며, 민간에서도 관광 및 공연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데 '공공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공공저작물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트래볼루션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중 관광정보와 문화재정보, 공연정보 등을 통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모션북스에서도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캐릭터상품 및 앱북을 개발하여 신규 사업 창출에 성공하는 등 '공공누리'가 새로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고 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이용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문체부와 센터는 공공저작물을 콘텐츠 개발의 원천소재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년에 권역별 '개방지원사업'과 '자동연계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통해 전 공공기관에 공공누리를 보급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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