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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5분 동안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최 씨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결정했다. 최씨가 전역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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