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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그룹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각종 금융법과 증권법 등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처벌이 최근 집중되고 있다. 올들어 메리츠증권·화재보험 등에 3차례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제재정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무려 6차례 제재를 받았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4차례 처벌을 받았다. 경영 부실이나 직원관리 허점 논란이 증폭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팀장은 지난 2월과 5월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16만4000여건을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업무 목적 외로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도 직원들이 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지적을 받았다.
메리츠화재 B센터 직원 5명은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 동의없이 총 9명의 보험계약내용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6월에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8명에 대해 정직 등의 처벌을 내렸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설계사의 횡령, 보험금 수령 안내 소홀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또 다른 축인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도 이에 못지않다.
지난달 메리츠증권의 직원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목표수익률(10%)을 제시하며 총 25억원 상당을 일임계약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앞서 메리츠증권의 한 팀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고객과 조건부 매도거래를 하고 보관, 관리를 위탁받은 국고채 등 증권을 채권 매매 편의를 위해 자기소유분으로 계좌대체했다가 뒤늦게 투자자의 계좌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로부터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에도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자기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위탁증거금 미납 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메리츠화재는 회사가 납부해야할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겨 오다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년(2010~2011년)간 메리츠화재는 31건에 1억9053만원의 제재금을 '대리점(설계사)이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한다'거나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고 대리점(설계사) 계약서의 약관 조항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전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4월 준법과 윤리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이런 불법 사례들을 보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금융지주는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포기한 후 LIG손보 인수를 위해 전열을 정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4위로 알려진 LIG손보를 인수하게 되면 메리츠화재는 손보업계 상위권 그룹에 합류하게 된다. 하지만 철저한 금융관리와 완벽한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잇단 금융당국의 제재는 큰 부담으로 작용, 금융영업에도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연봉과 배당금으로 무려 13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지주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6일 김용범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이 메리츠금융지주 대표로 취임했고 다른 관련사 사장단들도 대거 교체됐다. 새로 내정된 사장단이 금융 보험 등 관련 법 등을 준수하고 내부 통제를 잘 이뤄내 잡음이 더 이상 나지 않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