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며 "공정거래법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개정 의견이 많이 들어왔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계에서 나서준 덕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남았지만 입법예고안대로 통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도 경쟁 제한성 입증 때문에 법원에서 공정위가 패하곤 했다"며 "이번에 경쟁 제한성 없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공정위로서는 명예회복"이라고 말했다.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금까지의 공정거래법 위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노 위원장의 전망이다.
이어 진행된 중소기업계와의 건의사항 질의응답에서 노 위원장은 건설공사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서를 좀처럼 발급해주지 않는 관행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인사 30여명이 참석,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