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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먹거리 이물질 논란이다. 이번에는 카페베네 매장에서 판매중인 와플에서 철사 조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40) 가족은 지난 7일 집근처 카페베네 매장을 찾았다. 달콤한 간식을 좋아하는 8살짜리 딸 아이에게 평소처럼 와플을 사줬는데 잠시 뒤 아이가 입에서 뭔가 씹힌다며 가느다란 철사 조각을 꺼내 들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는 김씨 가족. 매장측에 항의하고, 본사 담당자에게 따졌지만 갈수록 분통이 터졌다.
김씨는 최근 소비자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를 찾아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 스테이플러 심 같아 보이기도 하고, 철사같이 생겼다. 뭔지는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쇠붙이였고, 와플을 먹던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매장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본사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흘렀고, 제대로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김씨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카페베네 본사의 입장은 팽팽하다. 진실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가맹점은 어차피 본사로부터 재료를 통째로 받는 것 아니냐. 가맹점주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본사는 다르다. 무턱대고 이물질부터 넘기라고 하고, 고객센터 담당자는 시간이 흐르자 '할테면 해보시라'는 식으로 고압적이었다.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아이의 안전에 대해선 뒤늦게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난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재했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요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본사 관계자는 "와플을 만드는 공정이나 레시피 상 철사가 들어갈 수는 없다. 어떤 이유로 철사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사건 당일 매장에는 어머니와 여자아이가 온 것으로 안다. 현장에서 충분히 사과를 했고, 환불조치 등을 했다. 이후 아버님이 항의를 하셨고, 본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원인께서 요구한 포털사이트 사과문 게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원인이 직접 관할 구청에 신고하신 것으로 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언급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에서는 최근 해당 매장을 찾아 1차 현장조사를 했고, 13일 이물질을 수거해서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물질을 확보해 조사를 해야지만 구청에 자진신고 등 두번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고객께서 이를 거부하셨다. 아이의 안전이 우려 돼 병원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친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이 부분을 언급하기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매장 직원이 와플 속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본사에서 좀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라고 했다.
김씨는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증거물은 이 철사 조각 밖에 없다. 이것을 덜컥 넘겨주는 순간 아무것도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때문에 내가 직접 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다. 사실 카페베네를 가는 이들 중 상당수는 브랜드 이름을 보고 간다. 믿고 이용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다. 카페베네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려봐야 몇 명이나 보겠나.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며 "행여나 우리가 철사를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말이 되나. 미치지 않고서야 어느 부모가 아이 입에 위험천만한 쇳조각을 넣나. 치아 등을 안 다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아이가 어제도 뭘 먹다가 '철사 또 나와?'라고 말했다.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카페베네가 문제해결에 너무나도 소극적이라고 주장한다. 카페베네 본사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고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