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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맥주 세금, 대기업-수입 맥주보다 2배 많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18 17:11


우리나라 중소기업 맥주는 대기업 맥주보다 2배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하우스 맥주에서 생산·판매되는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맥주와 수입맥주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출고가격에 72%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중소기업에게는 최소 30% 이하로 세율을 낮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맥주 회사 두 곳에서 생산되는 355ml 캔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395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맥주 회사에서 생산되는 355ml 캔 맥주는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710원의 주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맥주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다.

중소기업 맥주를 수입맥주와 비교할 때도 1.5배~3.1배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 수입맥주의 경우 가장 저렴한 맥주는 수입금액 262원에 주세 224원, 가장 비싼 맥주는 수입금액 534원에 주세 456원이었다.

세금이 비싸니 출고가격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대기업 A사의 맥주가 1066원인데, 중소기업 B사는 1915원, 수입맥주사 중 가장 저렴한 C사의 맥주는 614원이 출고가격이 된다.

생맥주의 경우에도 소규모(하우스)맥주의 세금부담이 대기업 맥주보다 1.5배나 더 많이 부담했다. 500ml를 기준으로 대기업 맥주의 과세표준은 325원인 반면 하우스 맥주의 과세표준은 488원이었다. 이에 따라, 주세도 대기업 맥주의 경우 234원을 냈고, 하우스 맥주의 경우 352원을 부담했다.

홍 의원은 "중소 맥주 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서 원 재료에 대한 매입가격이 대기업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공장 출고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출고가격에 주세를 72% 붙이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대해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금 차이를 세금액 자체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단가를 낮춰 가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전 세계가 중소규모 맥주에 대해서 우대해주고 있는데, 주세율을 똑같이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심지어 수입맥주보다 세금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반드시 주세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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