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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동양그룹 개미 투자자들 뭉쳤다, 본격 대응 나서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3-10-03 15:22 | 최종수정 2013-10-03 16:42


개미 투자자들이 뿔났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은 태세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본격 대응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투자자 1천1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자들로 투자금액은 520억원에 이른다.

"법원에 탄원서를 낸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투자자들이 피해액을 알려오고 있다"고 강조한 비대위 이경섭 대표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의 회사채와 CP 규모는 모두 1조3000억원에 달한다. 4만명이 넘는 투자자 가운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다.

비대위는 먼저 탄원서에서 현 경영진을 법정 관리인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비대위 측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 CP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채권자협의회에서 피해자 모임의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협의체다.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한다.

비대위는 투자자 개개인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후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대표성을 띠는 단체로 성격을 바꿀 예정이다.

이 대표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금액의 75%, 회생채권자금액의 66.7%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소액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합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지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은 증권사 직원이 투기등급의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구체적 사례를 담은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이들은 카페를 통해 의견을 나누며 변호사 선임, 향후 절차 등을 본격 논의하고 있어 이후 본격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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