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넘긴 車부품업체 시정조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9-24 17:11 | 최종수정 2013-09-24 17:1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코플라스틱(주)(경북 경주시 소재)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3416만2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플라스틱(주)는 2012년 12월 수급 사업자와 자동차부품 임가공 위탁거래를 종료하면서 하도급 대금 3416만2000원을 예상 클레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유보해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전액 및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위반사례 재발방지가 기대된다"며 "하도급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명백한 계약내용에 의하지 않거나 수급 사업자의 동의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행위에 원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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