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성기능 향상기기'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이 조잡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등의 품질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
특히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여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성기능 향상기기라는 제품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제품의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 구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