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등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또 실적단가 산정 등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조사부터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