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율 스님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찍을 경우 문제가 된 문장과 사진을 삭제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지율스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청성산 터널 노선 재검토를 공약했다는 내용도 실제 약속한 '백지화'와는 다르다며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정스님이나 종단이 직접 지율스님에게 지시와 방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자서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성산 전통사업의 백지화, 대안 노선 검토를 공약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재검토'는 '백지화'와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율 스님의 명예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