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뒤이어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 23.8%(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15.8%(16건), '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 5.9%(6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대출 제도는 없으므로 전화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응하지 말아달라"며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