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마세라티, BMW코리아, 현대차, 르노삼성차 등 9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그 결과 FMK(페라리·마세라티),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9개 업체가 21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연비·등급표시의 경우 구연비나 구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4건이었고 신고값과 다른 연비나 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3건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기업에게 2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FMK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